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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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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2/03/05 |
첨부파일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1247) (전문+신구대비표).hwp (0)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11247,공포).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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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선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47호)」이 공포(2012.2.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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