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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회수 폐기 처리지침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1/10/26
첨부파일 의약품등 회수폐기처리지침(2011.06.08).hwp (0) 전용뷰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행정청 및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취급자가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의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 회수, 폐기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의약품 회수와 관련된 업무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보건소 의약계 ( T . 519-5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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