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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약품 등 회수 폐기 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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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1/10/26 |
첨부파일 | 의약품등 회수폐기처리지침(2011.06.08).hwp (0) |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행정청 및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취급자가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의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 회수, 폐기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의약품 회수와 관련된 업무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보건소 의약계 ( T . 519-5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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