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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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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3/01/03 |
첨부파일 |
경력조회방법(요약본).hwp (0)
2012_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운영지침(최종).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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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인 '12. 8. 2부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 동 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보건복지콜센터(☎129),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7321)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075-8782)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공개 세부 운영지침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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