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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미탑승 구급차 운영 과태료 처분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11/15
첨부파일 (법률 제1142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0) 전용뷰어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hwp (0) 전용뷰어
○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붙임 법률 제11422호)이‘12.11.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구급차 운영자가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고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할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과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동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고 동 내용 포함한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구급차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5.14일자 개정 주요내용 - 

○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을 “폭행, 협박, 위계(爲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

○ 응급의료기금의 조성재원 중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의 설치 · 지원근거 마련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붙임  1. (법률 제1142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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