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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기관 명칭 병행 표시 방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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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2/08/29 | |
첨부파일 |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표시 방법.hwp (0) |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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