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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 병행 표시 방법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08/29
첨부파일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표시 방법.hwp (0) 전용뷰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 기준>

 - 종류명칭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 고유명칭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

 - 전문과목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붙임 :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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