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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2/08/06
첨부파일 120725 사전심의대상 확대 안내문(최종).hwp (0) 전용뷰어
120725 인터넷매체목록.xlsx (0) 전용뷰어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8.4,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되어 2012.8.5.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내문 등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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