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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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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5/01/09 |
첨부파일 |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PDF (0)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서 온라인 발급 홍보 안내.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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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7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아울러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찰청 주관으로 온라인 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이 구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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