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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잠정 판매중단 및 사용중지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4/10/22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3900(2014.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최근 식약처에서는 ㈜동경종합상사(충북 보은 소재), 문창제약(경북 영천 소재), ㈜동산허브(경북 영천 소재), 진영제약(경북 영천 소재)이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정황에 대한 조치로서, 3.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추가조치 이전까지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가 제조․유통한 전제품(한약규격품 및 원료한약재)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업체 : ㈜동경종합상사(충북 보은 소재), 문창제약(경북 영천 소재), ㈜동산허브(경북 영천 소재), 진영제약(경북 영천 소재) ○ 대상 품목 : 상기 업체에서 제조․유통한 전제품(한약규격품 및 원료한약재) ○ 관련 법령 : 약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71조제2항 ○ 조치 내용 : 제조, 판매 및 사용 금지(별도 명령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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