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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청구 개선안 Q&A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3/05/14
첨부파일 요양급여청구 개선 Q&A.hwp (0) 전용뷰어
안내사항.hwp (0) 전용뷰어

2013.7.1. 자로 시행된「요양급여 청구 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 종류, 면허번호 기재)」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청구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리는 사항>

오는 9월 1일 진료(조제)분 부터 면허정보 미기재하거나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일치하지 않는 청구 건은 급여비 심사 시 불능 처리되어 급여비 지급이 어렵게 되니

   청구 시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biz.hira.or.kr) 활용 가능합니다(9월 진료 분부터)


 아울러 9월 청구분부터‘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biz.hira.or.kr)를 이용하여 미리 지급불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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