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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알림(의료기관, 약국)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3/05/13
첨부파일 장애인차별금지법 2013년 신규적용 대상 및 내용.hwp (0) 전용뷰어

     2008.4월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고용,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차별 영역별로 장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08년 시행 이후부터 ’1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에 ’13년 4월 11일 이후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의원 포함) 및 약국’으로 확대 적용(첨부파일참조)

(법 제21조제6항 및 시행령 별표3)됨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동 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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