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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비콘태그 구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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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9/13 | ||||||
첨부파일 | RFID의료폐기물시스템비콘태그도입안내문.zip (2408 kb) | ||||||||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출자인증방법을 배출자카드 인식에서 비콘태그* 인식방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68호)」 이에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고시 시행일('22.10.1) 이전에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하여야 적정한 배출자 인증을 통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빠른시일내 비콘태그를 구매·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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