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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관련 계도기간 안내(진단서 등 서식 관련)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6/01/11
첨부파일 2015.12.23.의료법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437 kb) 전용뷰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15.12.23.)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등 서식 개정사항을 전산시스템 등등에 반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서식 개정사항이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2016년 2월 29일 까지
○협조요청 사항
  - 환자 등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서에 입,퇴원 연원일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전 진단서 서식에 수기로 입,퇴원 연월일을 추가 기재하여 발급(이 경우 원본대조필을 찍어 발급)하는 등 계도기간 중에 환자 등에게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도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이 개정 서식을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 서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으르 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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