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5/01/28
첨부파일 민원_운전면허 신체검사_의료기관 매뉴얼_150121.pdf (0) 전용뷰어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서 발급관련 서식.zip (0)

○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14.12.31.)에 따라, 신체검사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신고없이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42호, 42호의2, 64호, 65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상세한 변경내용과 관련 매뉴얼 및 관련 서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공단(02-2230-5260)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