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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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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5/01/28 |
첨부파일 |
민원_운전면허 신체검사_의료기관 매뉴얼_150121.pdf (0)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서 발급관련 서식.zi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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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의 도로교통공단 신고의무 폐지(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14.12.31.)에 따라, 신체검사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신고없이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42호, 42호의2, 64호, 65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상세한 변경내용과 관련 매뉴얼 및 관련 서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02-2230-5260)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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