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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의료법인 한누리의료재단)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10/31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81 kb) 전용뷰어
1.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30399(2022.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4호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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