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제출)
**** 2017.6.21.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출서류 추가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① (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지 제5호서식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6호
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 “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였음”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②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③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
④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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