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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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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8/06/18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방사선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hwp (18 kb) | ||
의료기관(병원급, 의원, 치과의원)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조작 또는 관리하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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