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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6/03/18
첨부파일 [별지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운용변경통보(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구급차차령조정신청서.hwp (12 kb) 전용뷰어
구급차기준등점검표.hwp (42 kb) 전용뷰어
의료기관등 구급차 운용 변경(말소) 통보(신고) 서식 및 구급차 차량조정 신청서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안내
 ○ 연장신청 대상 : 차령 9 - 11년인 차량
 ○ 연장신청 기간 : 차령연한 종료일 2개월 전 - 종료일(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 보건소에 방문신청)
 ○ 연장신청 제출서류 : 구급차 차령조정신청서, 임시검사 합격통지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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