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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적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8/11/09
첨부파일 180530의료기관수술실시설관련세부기준.hwp (22 kb) 전용뷰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개정과 관련하여 수술실 개정 규정(시행’18.5.30, 의원급 6개월간 적용 유예) 및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시행’18.12.31)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가.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기준 : 단계별 수술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붙임1.참조)
나.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 : 최소 1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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