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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社의 공급 중단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위탁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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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11/16 |
첨부파일 | GSK社백신공급중단에따른예방접종실시기준11.15(최종).hwp (83 kb)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5942(2021.11.15.)호와 관련, 2021년 제22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2021.11.11.~11.12.) 심의 결과에 따라 GSK 공급중단 백신의 대체백신 교차접종 시행과 관련된 실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GSK社 백신 공급 중단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준: 붙임 참조 ○ 국가예방접종 DTaP, PCV, HPV 백신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등록 시 의학적 소견란에 '백신공급 중단 불가피한교차접종' 입력 ○ 시행일: 2021.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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