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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안내용)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및 일반의료기관 PCR 검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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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12/27 |
첨부파일 |
PCR무료검사대상.hwp (455 kb)
코로나19PCR검사실시기관현황(서식).xlsx (84 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pdf (3140 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개정전후대비표.pdf (819 kb) 231229,코로나19대응지침(지자체용)제14-1판개정지자체설명회질의응답(최종수정본).pdf (18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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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29.(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4-1판이 일부 수정되어 재첨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지자체 설명회 질의응답 자료(주요 Q&A)를 추가 첨부하였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5098(2023. 12. 15.)호,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25641(2023. 12. 15.)호 관련입니다. 2. 2024. 1. 1.(월)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일괄 중단되고 일반의료기관 검사 체계로 전환되오니, 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료대상: 금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세웅병원 선별진료소 나. 주요사항 1) 2023. 12. 30.(토)까지 운영 후 선별진료소 종료 2) 2024. 1. 1.(월)부터 일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 PCR 무료 검사 대상에 한해 PCR 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료검사 가능 다. PCR 무료 검사 대상: (붙임1) 참고 라. 협조사항: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예정인 의료기관에 한해 (붙임2) 서식 제출 1) 목적: PCR 무료 검사 대상자 의료기관 안내 등 2) 기한: 2023. 12. 29.(금) 3) 방법: 보건소 담당자 이메일(thfk8912@korea.kr) 제출, 보건소 담당자 확인 후 메일 회신 예정 붙임 1. PCR 무료 검사 대상 1부. 2.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기관 현황(서식)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4-1판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4-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5.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지자체 설명회 질의응답(최종수정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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