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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홍역 진단 및 신고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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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2/23 |
첨부파일 |
2024년2월홍역국외발생현황안내및진단,신고협조요청.hwp (146 kb)
2024년2월홍역국외발생현황(붙임).hwpx (17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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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3년 8명, '24년 7명(2.21일 기준))하고 있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3. 이에, '2024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홍역 감염병 진단 및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협조요청사항) 홍역 감시강화 및 의심 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신고 철저 붙임 1. 2024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및 진단,신고 협조 요청. 2. 2024년 2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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