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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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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1/06/28 |
첨부파일 | 암의료비개편.gif (145 kb) | ||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편 안내 ◎ -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 신규지원중단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5대암으로 진단받은경우 또는 폐암으로 진단받은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및 차상위 : 지원법위 확대 (기존 최대 220만원 -> 변경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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