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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시설규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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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07/10 |
첨부파일 |
의료법시행규칙개정사항(의료기관시설규격)안내.hwp (64 kb)
[보도참고자료]안전하고쾌적한입원실(중환자실)로거듭난다.hwp (192 kb) [별표4]의료기관의시설규격(제34조관련).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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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조치로 추진된 의료기관 입원실 및 중환자실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기관 시설규격)이 일부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신증축 의료기관 및 기존 운영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개선 기준을 적용하오니 기한내 ('18.12.31.) 시설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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