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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2024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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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5/07 | ||||||||||||||||||||||||||||||||
첨부파일 |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의무교육대상자.hwpx (80 kb) | ||||||||||||||||||||||||||||||||||
1. 시 보건위생과-14364(2024.5.3.)호와 관련,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하여 부산시에서 응급처치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6조 ❍ 응급처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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