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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타시도 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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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6/24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라스베가스의원).hwp (0) | ||
고양시 일산동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중 의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의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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