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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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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3/01/22 |
첨부파일 |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개정).pdf (0)
의료인 면허신고제 실시 관련 주요내용 QA.pdf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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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25조 개정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2012.4.29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일괄 신고기간으로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3.4.28.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각 단체(중앙회)에 신고하는 제도로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일괄 신고대상 : ‘12.4.28.이전 면허취득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12.4.29. 이후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허증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 나. 일괄 신고기간 : ‘12.4.29. ~ ’13.4.28. 다. 신고주기 : 면허를 발급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 라. 신고방법 :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신고 마. 첨부서류 : 신고 직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 일괄신고시에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바. 문의사항 : 각 의료인 협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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