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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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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07/05 |
첨부파일 |
[별표16의2]구급차장착장비의기준과정보수집ㆍ보관ㆍ제출방법및동의절차(제38조제3항관련).hwp (17 kb)
[별표17]구급차등에갖추어야하는장비의관리기준(제38조제4항관련).hwp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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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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