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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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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6/10/14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의2서식]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hwp (12 kb)
[별지제9호의3서식]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hwp (16 kb)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hwp (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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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에 의거,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 본인 - 신분증 2.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발급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호의2서식) *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가능 (구비서류: 친족 발급 시 필요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확인서)) 3. 대리인(환자가 지정,형제.자매) - 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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