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 지정제
'안심식당' 지정제란?
-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안내 및 홍보하는 사업
‘안심식당’ 지정요건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및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음식 재사용 금지
- 한 번 제공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아 이용자 간 감염을 차단하는지 여부
「감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규 우선 적용
‘안심식당’ 신청 및 지정방법
- 신청대상 :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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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문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별관3층)
- 팩 스 : 519-4389
- 이메일 : phoogirl@korea.kr
* 팩스,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후 ☎519-4421로 전화 연락
- 지정방법 :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후 지정
- 지원사항 :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부착, 덜어먹는 식기 및 수저집 지원
안심식당 지정현황
- 금정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 :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51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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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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