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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란?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만 문화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 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합니다.

문화재 종류

문화재는 크게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정문화재”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중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됩니다.

지정문화재 종류

지정권자별 / 유형별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종류 표입니다.
지정권자별 / 유형별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민속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로 구분된 국가지정문화재 내용표입니다.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명승 기념물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국가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국가민속문화재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기 념 물, 민속문화재의 시·도지정문화재 내용표입니다.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 념 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등록), 철원 노동당사(등록),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 백범 김구 혈의 일괄(등록) 등이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내용표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매장문화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비지정문화재 안내표입니다.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60조)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문화재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 지표· 지중· 수중(바다· 호수· 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금정구 소재 지정(등록)문화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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