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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5.17.)

  •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합니다.

국가유산 종류

지정권자별/유형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정권자별/유형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가지정유산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무형유산
시·도지정유산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민속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 시도자연유산자료 시도무형유산

국가지정유산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유산·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된 국가지정유산 내용표입니다.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삼국유사 권4~5, 청자 음각연화문 유개매병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
▷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목장지도 등
사적 문화유산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부산 금정산성 등
명승 자연유산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부산 영도 태종대, 부산 오륙도 등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등
국가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동래야류, 좌수영어방놀이 등
국가민속문화유산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의왕 원유관 등

시·도지정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기념물,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된 시·도지정유산 내용표입니다.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오층석탑, 범어사 당간지주 등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전각장 등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노포동 고분군 등
자연유산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금정산 금샘 등
민속문화유산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 황실축원 장엄수, 범어사 목조 등

문화유산자료·자연유산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 자연유산 중 향토문화·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칭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입니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내용표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문화유산을 지칭합니다.

비지정유산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자연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을 지칭합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제60조), 매장유산(매장유산법제2조)로 구분된 비지정유산 안내표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법제60조)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문화유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매장유산
(매장유산법제2조)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문화유산
  •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금정구 소재 지정(등록)유산 현황

총계, 국가지정(등록)유산(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시·도지정(등록)유산(계,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문화·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으로 구분한 금정구 소재 지정(등록)유산 현황 안내표입니다.
총계 국가지정(등록)유산 시·도지정(등록)유산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자연유산 민속문화유산 문화·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
134 20 2 13 1 0 1 0 1 2 114 67 1 2 1 3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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