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 의회는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며, 회의에는 본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 본회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각 위원회별 7~8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 051-519-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