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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쓰레기 분리배출요일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요일별 배출쓰레기 ※ 이불, 베개, 담요 등 원단류 및 솜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 01.일요일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납부증명서 부착)
- 02.월요일저녁
- 재활용품 (종이류,의류, 비닐류, 유색페트병), 스티로폼, 소형폐가전
- 03.화요일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납부증명서 부착)
- 04.수요일저녁
- 재활용품 (플라스틱류, 유리병, 캔, 고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 불에 안 타는 일반쓰레기(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 ※불연성마대, 종량제봉투 / 연탄재
- 05.목요일저녁
-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납부증명서 부착)
- 06.금요일저녁
- 배출안함
- 07.토요일저녁
- 배출안함
배출일시 | 쓰레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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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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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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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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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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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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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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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배출시간 및 장소
19:00~22:00 자기 집 대문 앞, 자기 업소 1층 출입구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혼합배출(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및 쓰레기 무단투기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반드시 근절합시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10ℓ-430원 / 20ℓ-850원)
「 재사용 종량제봉투」 는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1회용 비닐봉투 대신으로 사용하고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는 봉투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동일합니다.
폐의약품 분리배출 안내
※ 폐의약품을 하수구 등으로 배출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분리배출 대상: 알약, 가루약, 물약, 시럽, 안약, 연고류 등
- 배출장소: 가까운 약국, 보건소
대형폐기물(가구, 이불 등) 수거 업체
업체명 | 업체별 수거 지역 | 연락처 |
---|---|---|
(유)우리환경 | 금정구 전역 | 526-9787~9 |
정화조 청소 신청 업체/ 정화조 청소요금 신용카드 지불 시행 (09.03.01부터, 신한카드)
업체명 | 업체별 수거 지역 | 연락처 |
---|---|---|
부산정화 | 서동, 금사동, 부곡(오륜)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 517-0333. 0372 |
항도정화 | 장전동, 남산동, 구서동, 금성동 | 517-0666, 0682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현황
업체명 | 소재지 | 청소구역 | 연락처 |
---|---|---|---|
부광자원(주) | 체육공원로 121 (구서동) | 서동, 선두구동, 남산동 | 582-8572, 519-4930 |
(주)세명기업사 | 체육공원로 139 (구서동) | 장전동, 청룡노포동, 구서동, 금성동 | 514-2212~3, 519-4929 |
현대실업 | 공단로8번길 15 (금사동) | 금사회동동, 부곡동 | 521-1003, 519-4928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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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