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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선두구동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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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3/28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전화번호 | 051-519-5087 | ||
첨부파일 |
2024년3월15일-a0-공고결재.hwp(13 kb)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취소관련관련설명자료.hwp(209 kb) 선두구동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취소에따른행정예고.hwp(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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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구동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예고
‘약사법’ 제23조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 2018. 4. 25.)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선두구동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2.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3. 15.~2024. 6. 12.(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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