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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1동
(구서1동)두산위브 옆 재건축 현장 소음·진동 피해 없도록 사전에 행정명령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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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환경위생과 외 1 | ||
관리번호 | 구서1동-5 | ||
건의자 | 손oo | ||
추진결과 | 추진중 | ||
건의내용 |
- 두산위브 옆 재건축 현장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시공사에 행정명령 및 입주민과 협의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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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환경위생과>-추진중 ○ 착공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및 소음 단속을 실시하여 총 4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하였음. <건축과>-추진중 ○구서동 86-73번지 상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및 생활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어, 이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상호 원만히 협의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함. ▷건축허가 개요(대지면적 : 1,003.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54m이하) 등 - 규모/구조 : 1개동, -1/20층, 연면적 9,224.76㎡, 철근콘크리트구조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87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24호) - 허가일자 : 2021.03.17. - 시 공 자 : 수근종합건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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