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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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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2동)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
소관부서 건축과
관리번호 장전2동-1
건의자 강OO
추진결과 중장기
건의내용 위치 : 식물원로 5
무허가 건축물 및 공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음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미관 저해 및 악취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
-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 요청
 
추진내용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위법건축물이나 현재 빈집으로 건축물의 행위자(소유자)를 소재 불명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불가한 실정임
축물의 행위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는 국유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현황(2필지)
- 장전동 646-21번지() : 기획재정부 소유
→  자산관리공사 관리
- 장전동 646-6번지(제방) : 국토교통부 소유
건설과 관리
관리청(관리부서)과 협의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실행방안(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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