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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1동
(장전1동)아파트 단지 내 통학로 개방시간조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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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건축과 | ||
관리번호 | 장전1동-3 | ||
건의자 | 이oo | ||
추진결과 | 불가 | ||
건의내용 |
○ 위 치 : 수림로72번길 21 ○ 아파트 건축허가 시 건축구역 내주 통학로로 사용되던 도로가 있어 입주민 외에도 통학로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협약하여 현재 24시간 개방 중이나 야간에 오토바이 출입 및 방범상의 이유로 입주민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통학시간만 개방할 것을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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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 해당 단지 내 도로는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고시된 바, 학생 및 일반인 등 불특정 다수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 되어야 함. ※ 상기 사항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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