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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4동
(부곡4동)부곡4동 1.2통 일대 주택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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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건축과 | ||
관리번호 | 부곡4동-13 | ||
건의자 | 신OO | ||
추진결과 | 불가 | ||
건의내용 |
○ 내 용 - 부곡4동 1‧2통 일대를 시 또는 정부차원의 개발계획이 이뤄지도록 지원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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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 또는 시‧구 차원의 추진이 어려우며, ○ 부곡4동 1‧2통은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2(이하 존치2지역)에 해당되므로, 촉진지구의 존치지역 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이 불가능함 ○ 또한, 부곡4동 1‧2통 일부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부곡1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부고 제2016-452호(2017.01.04.)]과 중첩되어 있어, 같은 지역 내 정비구역의 중복지정이 불가능한 실정임 ○ 다만, 존치2지역 내 ‘부곡1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과 중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요건 등이 충족될 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추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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