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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회동동
(금사회동동)금사공단 지역변경 및 통합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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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건설과 외1 | ||
관리번호 | 금사회동동-8 | ||
건의자 | 박OO | ||
추진결과 | 완료/불가 | ||
건의내용 |
○ 내 용 - 금사공단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 으로 변경 건의 - 금사공단과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통폐합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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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건설과>-완료 ○ 금사공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현재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임. ○ 市 도시계획과에 2030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관련 자료로 제출(2022.10.12.)하였음. <일자리경제과>-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1항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50만명 이상)시장으로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시·도지사로 규정 ○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가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어서 금사공단과 회동석대도시 첨단산업단지의 통폐합은 어려움. ○ 다만,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금사공단 입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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