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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헌장의의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미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부개혁" 정책단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문화를 구현하는 것임

헌장제 도입배경

  •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구민이 일반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권자임을 천명하고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구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제공을 약속 구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임

헌장내용

구서1동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금정구 전 공무원은 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헌신봉사하며, 고객에게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자세로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맞이하겠으며,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객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잘못된 업무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끼친 경우 사과와 함께 시정하고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사항을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 분야별로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통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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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이행기준(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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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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