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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헌장의의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미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부개혁" 정책단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문화를 구현하는 것임

헌장제 도입배경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구민이 일반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권자임을 천명하고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구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제공을 약속 구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임

헌장내용

금사회동동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금정구 전 공무원은 고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헌신봉사하며, 고객에게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건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고객을 상냥하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객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잘못된 업무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끼친 경우 사과와 함께 시정하고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고객에 대한 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시정·개선 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행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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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회동동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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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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