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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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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서2동 | 등록일 | 2018/08/17 |
담당부서 | 구서2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직인).pdf(287 kb)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두실로7번길 115)로 이전조치함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최** 외 2명(2세대) 나.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기 간 : 2018.08.18~2018.9.2(15일간) 라.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금정구청 홈페이지 게시
(공고 제 201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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