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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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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노포동 | 등록일 | 2013/08/23 |
담당부서 | 청룡노포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청룡노포동).hwp(0)
세입세출외현금(5년 경과).xl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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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8. 23 ~ 2013. 09. 0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규칙제79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주민센터 (☏051-519-5362)
2013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노포동장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청룡노포동
- 담당자 :
- 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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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