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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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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8/09/19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금정구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정및지형도면고시문.pdf(1548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원 가로구역에 대하여 [건축법]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051-519-45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지침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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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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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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