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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금정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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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등록일 | 2018/09/19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금정구가로구역별건축물최고높이지정및지형도면고시문.pdf(15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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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원 가로구역에 대하여 [건축법]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051-519-459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지침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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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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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051-5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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