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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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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서2동 | 등록일 | 2018/01/26 |
담당부서 | 구서2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46 kb)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의 주소(두실로7번길 115)로 이전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26. ~ 2.14. [20일간]
나. 공고대상 : 백** 외1명(2세대)
※ 문의전화 : 051-51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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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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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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