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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선두구동 등록일 2018/01/15
담당부서 선두구동
전화번호
첨부파일 최고공고문-조성모.pdf(775 kb) 미리보기
최고공고자명부-조성모.pdf(165 kb)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 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으로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아 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 공고 대상자 ▣


 


가. 기 간 : 2018. 1. 12.(금) ~ 2018. 1. 24.(수)  ► 7일 이상


나.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다. 대 상 자 : 조** (1세대 1명)


 


붙임 1. 최고공고문(조**)1부.


       2. 최고공고자명부(조**,1명)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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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선두구동  
담당자 :
정현희
연락처 :
051-51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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