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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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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동)금성동 560-3번지, 산40-4번지 건축 허가 관련 교통 대책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외 1
관리번호 금성동-10
건의자 김oo, 허oo
추진결과 추진중
건의내용  위 치 : 금성동 560-3번지, 40-4번지
 상기 지역은 주말, 공휴일마다 방문객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
 상기 필지에 대형 커피점 등이 입점 한다는 소문이 있어 주민들이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교통난 발생을 우려
 어떤 경위로 마을 주민의 동의 절차 없이 상업용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인지 궁금함
 
 
추진내용 <교통행정과>-추진중
금성동은 일반단속구역으로 계도 위주의 단속 구간임
단속차량으로 수시 계도·단속하여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음

<건축과>-추진중
건축허가 시 주민사전 동의 절차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상3, 건폐율 40%, 용적률 80%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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