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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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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3동)롯데마트 47층 건축 반대
소관부서 건축과 외 1
관리번호 부곡3동-1
건의자 한OO
추진결과 추진중
건의내용 위치 : 중앙대로 1731
롯데마트 부지에 47층 건축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일조권 파괴 등
주민 생활환경이 저하됨으로 건축반대
 
추진내용 <건축과> - 추진중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곡동 223-1번지(롯데마트 부지)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검토중으로 부산시에서 시장 결정 폐지, 기부채납,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하여 결정·고시 할 사안이며, 이후에 우리 구에 건설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될 경우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음.
 
<건설과> - 추진중
상기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해당 지역내 고층건물 건립 시 인근 공동주택 단지 등의 일조권 침해, 교통량 증가 등 주거 환경 저해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인근 주거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민원 동향이 있음을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의견제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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