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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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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3동)참초롱어린이집 앞 횡단보도 설치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관리번호 서3동-5
건의자 강oo
추진결과 불가
건의내용 참초롱어린이집 아동들이 새마을금고 저축 등 원외 활동시 횡단보도가 없어서 교사1명에 10여명의 원아들을 인솔하려고 하니 위험함.
길을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교육하면서 신호등은 커녕 횡단보도가 없으니 위험하고 교육상에도 좋지 않음
 
추진내용 횡단보도 신설 가능 여부는 관할경찰서 소관업무이며, 해당 사항을 2020. 1. 28. 금정경찰서로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설치 불가 회신받음
해당 구간은 인접 횡단보도 간격이 200m로 횡단보도 추가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설치 요청장소에는 부광아트빌, 벧엘교회의 주차장 출입구가 존재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준용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횡단보도는 자동차 유출·입구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지역은 설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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