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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3동
(서3동)참초롱어린이집 앞 횡단보도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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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
관리번호 | 서3동-5 | ||
건의자 | 강oo | ||
추진결과 | 불가 | ||
건의내용 |
○ 참초롱어린이집 아동들이 새마을금고 저축 등 원외 활동시 횡단보도가 없어서 교사1명에 10여명의 원아들을 인솔하려고 하니 위험함. ○ 길을 건널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교육하면서 신호등은 커녕 횡단보도가 없으니 위험하고 교육상에도 좋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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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 횡단보도 신설 가능 여부는 관할경찰서 소관업무이며, 해당 사항을 2020. 1. 28. 금정경찰서로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설치 불가 회신받음 ▷ 해당 구간은 인접 횡단보도 간격이 약 200m로 횡단보도 추가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설치 요청장소에는 부광아트빌, 벧엘교회의 주차장 출입구가 존재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조」준용「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횡단보도는 자동차 유출·입구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지역은 설치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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