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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동)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간격 연장 건의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관리번호 서2동-7
건의자 서OO
추진결과 불가
건의내용 ○ 2021년도 3월에 동상초등학교 입구(옥봉로 입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정차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가 설치되었음. 현재 자가용은 10, 화물차는
15분 넘으면 단속되는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15분의 시간은 너무 부족하므로
좀 더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람.
 
추진내용 부산광역시경찰청 도로교통 고시(2021.10.5.)에는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서 택배 등 화물배송에 이용되는 차량은 3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및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외)하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자가용 10, 화물차 15분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교통안전과 차량교행을 위해 추가적인 주·정차시간 확대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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