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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동
(서2동)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간격 연장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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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
관리번호 | 서2동-7 | ||
건의자 | 서OO | ||
추진결과 | 불가 | ||
건의내용 |
○ 2021년도 3월에 동상초등학교 입구(옥봉로 입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가 설치되었음. 현재 자가용은 10분, 화물차는 15분 넘으면 단속되는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15분의 시간은 너무 부족하므로 좀 더 시간을 연장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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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 부산광역시경찰청 도로교통 고시(2021.10.5.)에는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서 택배 등 화물배송에 이용되는 차량은 3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및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외)하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자가용 10분, 화물차 15분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교통안전과 차량교행을 위해 추가적인 주·정차시간 확대는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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